커뮤니티 검열 논란(feat. 불법촬영물)

다음 달부터 인터넷 플랫폼에 불법 촬영된 알몸 사진이나 성범죄 관련 이미지를 올리는 행위가 원천 차단됩니다. 기존 동영상에만 적용되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가 이미지까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확대

커뮤니티 검열 논란(feat. 불법촬영물)

방송미디어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는 4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렌스센터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확대에 따른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미지 형태의 불법촬영물도 사전에 걸러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 80여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용자가 사진이나 이미지를 게시판에 올리는 순간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업로드하려는 파일이 방미통위에서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비교하고 식별하는 방식인데요. 만약 불법촬영물로 판단되면 즉시 업로드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동영상 위주로 이뤄지던 감시망이 사진과 캡처 화면 등 이미지 영역까지 대폭 넓어지는 셈인데요.

이번 설명회는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미통위를 비롯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관계기관과 필터링 기술 개발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미통위는 현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기술을 적용할 때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습니다. 시스템 과부하나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달 중 온라인 설명회를 한 번 더 열어 기업들의 기술적 준비를 돕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것은 중요하지만 서버 지원금도 없이 이렇게 강제로 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버 권장사양이 약 2천만원대이고 바로 7월부터 하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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