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기초 – 금융소득 확인하는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납세의무자로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가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이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자 등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작년 23년 소득을 가지고 24년(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납부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해당 과세연도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퇴직 후 이직 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 ②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 8.8% 원천징수)
  • ③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 ④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 ⑥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 ⑦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해당연도 안에 다시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포함)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아니면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확인하는 방법

직장인의 금융소득은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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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확인

해당 메뉴에 들어간 다음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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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세 자료를 보면 금융소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자/배당 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어떤 은행에서 얼마만큼의 배당이나 이자를 받았는지 한분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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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건보료도 추가로 8%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다만 회사에는 알지못하게 본인 거주지로 별도로 납부하는 우편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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