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CCTV 설치와 회사메신저 열람 불법? 합법?

최근 강형욱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내 CCTV 설치와 함께 회사 메신저 열람이 불법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 항목에 대해서 불법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CCTV 설치

먼저 사람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CCTV 촬영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으로 평가되며, 사용자는 ‘개인정보처리자’, 촬영된 근로자는 ‘정보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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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사건에서처럼 직장내에 CCTV 설치시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가능한 공개된 장소에 시설 안전·화재예방, 범죄 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8조).

일반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공간은 비공개 장소이므로 위 목적 외에도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사무공간이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없이 출입 가능하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직장과 같이 비공개 장소에서 사용자가 CCTV를 설치·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 등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CCTV 설치에 대한 근로자 동의는 대개 노사협의회 협의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강 씨의 회사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어 사측에서 CCTV 설치를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즉 정리하자면 직장내의 CCTV 설치는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CCTV 영상으로 징계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로 사용자가 근태 관리, 비위행위 확인, 업무평가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고, 근로자의 동의도 받았다면 CCTV 영상을 징계·평가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시설 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나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태 관리수단 또는 징계 및 평가 근거로 삼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시설 보안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은 위법한 일입니다.

즉 위에 합법한 목적 외에 쓰이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4월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은 ‘근무 또는 휴식 시간을 지나치게 감시’, ‘CCTV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대표가 하는 일은 법적 첩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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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부는 현재 강 대표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메신저 열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메신저는 필수불가결한 도구입니다. 이에 따라 사내 메신저가 업무 수단으로서 회사의 자산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의 경우 메신저 내용 열람에 대해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직원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정당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메신저 열람이라던지 CCTV 불법 열람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유죄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번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에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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