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납세의무자로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가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이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자 등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작년 23년 소득을 가지고 24년(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납부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해당 과세연도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퇴직 후 이직 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 ②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 8.8% 원천징수)
- ③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 ④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 ⑥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 ⑦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해당연도 안에 다시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포함)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아니면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확인하는 방법
직장인의 금융소득은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간 다음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세 자료를 보면 금융소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자/배당 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어떤 은행에서 얼마만큼의 배당이나 이자를 받았는지 한분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건보료도 추가로 8%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다만 회사에는 알지못하게 본인 거주지로 별도로 납부하는 우편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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