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입교육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점입니다.
사회인이 된다는 것은 직접 돈을 벌어오는 것이고, 돈을 벌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테크의 가장 기본인 연말정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말그대로 연말에 세금을 다시 정산(계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받는 월급 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 합니다. 즉 작년에 받은 급여를 토대로 올해 급여를 추정하여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데요. 올해에 여러분이 성과를 대박나거나 회사를 이직해 연봉이 바뀔 수 있는데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즉,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프로세스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4년에는 23년의 연말정산이 진행되는데요.
연말정산은 앞서 알아본 것처럼 작년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되는데요. 그 때 필요한 것이 각종 세액공제입니다.
가장 먼저 연봉부터 살펴볼텐데요.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총급여액‘은 연봉과 다릅니다. 우리가 통장에 받게 되는 연봉과 달리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이후 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연말정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란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며,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기본 공제
- 종합소득공제 : 지출 내역을 급여액에서 제외(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 등)
- 세액공제 :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연금계좌, 기부금, 월세 등)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볼까요. 소득 공제는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1인당 기본공제는 150만원이며, 경로우대 등이 추가되면 100만원이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연금저축과 IRP 계좌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내야할 세금 중에서 최대 148만원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이라면 118만원을 빼주는 것입니다.
IRP에 9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IRP 계좌에서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세금에서 118만원이 빠지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익률이 118만원(13.2%)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안정한 상품인 예금이나 CD금리를 IRP로 매수하였다면 해당 수익률 3%정도를 추가하여 생각하면 16%의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는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넣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득입니다. 다만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양 등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지만,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는 게 이슈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400만원씩 4년을 넣고 운용수익이 100만원 나서 현재 적립금이 1700만원일 경우, 1700만원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매겨 280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66만원씩 총 4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264만원(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52만8000원씩 총 4회 211만2000원) 이상을 떼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 그림을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더 있는데요.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가 더 큰 금액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5000만원이라면 세율이 24%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각종 서류를 다 준비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매년 1월 15일부터 전년도 1년 동안의 공제항목별 지출, 납입내역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양식과 공제요건에 맞는 항목의 자료들을 출력해 보통 1월15일~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좀 더 효과적인 세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