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마법의 통장 – ISA, IRP, 연금저축 알아보기

연말정산에 절세할 수 있는 통장이 있는데요. 바로 ISA, IRP, 연금저축 이 3가지 통장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해야할 3가지 통장인데요.

먼저 ISA부터 알아보겠습니다.

ISA 통장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줄인 말로, 예·적금,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최소 3년으로,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만기는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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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종류

ISA는 투자 방식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3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ISA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투자 유형을 잘 살펴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투자를 하고 싶다면 중개형을, 예·적금 투자를 원한다면 신탁형을, 전문가에게 일임하여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대로 운용하길 원한다면 일임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ISA 장점

ISA를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식은 물론 이자와 배당소득 등 ISA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민형(직전 연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거주자만 가입 가능) 또는 농어민형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만 가입 가능) 상품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연금저축

2번재로 알아볼 통장은 연금저축인데요. ISA와 달리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저금 후 적립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으로, 기관에 따라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연 최대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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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600만원입니다. 이때 급여에 따라 지방세 포함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연말정산 시 최대 99만원 공제)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13.2% (연말정산 시 최대 79만 2,000원 공제)

연금저축 과세이연

연금저축의 또 다른 세제 혜택은 ‘과세이연’입니다. 연금 개시 전까지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얻은 배당이나 이자 수익에 15.4%의 금융 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비해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낮은 세율을 하지만 55세까지 들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IRP 계좌

가장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IR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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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줄인 말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하여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처럼 5년 이상 납입 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지만,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 한도, 세액 공제 한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P의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같이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13.2% 또는 16.5%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같이 과세이연을 적용합니다.

IRP 계좌 중도인출 조건

IRP 계좌가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파산, 개인회생,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됩니다.

ISA, IRP, 연금저축 정리

ISA는 비과세 상품이고, IRP와 연금저축은 같은 세액공제를 공유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이지만 IRP는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은 무엇보다 투자에 관한 규제가 없어요. 주식,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 전액을 투자할 수도 있죠. 단, 그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요. 투자성향이 공격적인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이에요.

하지만 IRP는 70%만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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