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뜻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해당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 50조에 나와 있는데요. 아래처럼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거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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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이에 따라서 기본 공제를 위해서는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각각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 연간소득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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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의 예시처럼 근로소득금액을 예시로 들어보면 근로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ex.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구간에 따라 공제금액을 차감하는데요.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 총급여액의 70%가 공제되어 500만원의 경우 30%인 150만원이지만,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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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다만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거나, 다른 소득과 함께 있는경우 예를 들어 근로소득 400만원 + 기타소득 100만원인 케이스에서 살펴보면 4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이 30%인 120만원으로 이미 총소득이 100만원이 넘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은퇴하신 부모님등의 경우 근로소득보다는 주식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통해 15.4%의 세금을 내기 때문이 이 자체로 분리과세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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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다만 2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종합소득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모두 별도 과세를 해야하고 이 때 이자/배당 소득은 비용공제가 되지 않고 100%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2,000만원이 되게 되므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모두 처리해보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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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업소득이 500만원이 발생하더라도, 필요경비가 400만원이 된다면 사업소득금액은 100만원이라서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 과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경우는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율이 60%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200만원의 기타소득이 잡히더라도 200*40% = 80만원이 되어 소득기준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 소득의 경우 케이스가 정말 다양한데요. 연금소득금액 역시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되는데요.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은 과세제외이나 2002년 이후에 불입한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 516만원 이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기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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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한번 참고해보세요.

https://dorudoru.tistory.com/781

기타 궁금한 점

그리고 보다 자세한 전체 내용은 아래 국세청 FAQ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가 많은데요. 다만 본인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경비를 제외해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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