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CCTV 설치와 회사메신저 열람 불법? 합법?

직장내 CCTV 설치와 회사메신저 열람 불법? 합법?

최근 강형욱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내 CCTV 설치와 함께 회사 메신저 열람이 불법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 항목에 대해서 불법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CCTV 설치 먼저 사람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CCTV 촬영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으로 평가되며, 사용자는 ‘개인정보처리자’, 촬영된 근로자는 ‘정보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처럼 직장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