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시 주의하여야 할점 양도소득세, 피부양자 박탈

올해 해외주식이 엄청 활항이 되면서 많은 주린이들이 서학개미 대열에 합류하였는데요.

서학개미

“서학개미”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개미”는 개인 투자자를 뜻하며, “서학”은 서양 학문에서 유래한 말로, 여기서는 해외 시장(특히 미국 시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이 3분기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1조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해외 증권투자가 늘어난 반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감소한 여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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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인 2019년 12월만 해도 국내 투자자의 미 증시 월간 거래액은 30억6665만달러(4조3921억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단계였던 2020년 3월 들어 월 거래액이 123억8839만달러(17조7427억원)로 처음 100억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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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시 월간 거래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을 올해부터인데요. 지난 1월 267억6994만달러(38조3399억원)와 비교했을 때 11월 미 증시 월간 거래액은 불과 10개월 만에 2.37배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양도소득 및 피부양자 박탈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주식투자시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 차익(구매가와 판매가의 차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제도입니다.

주요 사항 정리:

  1. 과세 대상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 – 취득금액 – 관련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2. 과세 기준
    기본공제: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예: 양도차익이 400만 원일 경우, 과세 대상은 150만 원입니다.
    세율: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로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22%의 세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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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손익 통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테슬라에서 3천만원을 수익내고, 중국 주식에서 천만원을 손실 났다면, 수익금액은 손익 통산되어 2천만원입니다.

즉 이 2천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의 22%인 385만원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해외주식 인적공제 피부양자 박탈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인데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이라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되는데요.

중요한 건 소득요건입니다. 부양가족에 이름을 올리려면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거둔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종합∙양도∙퇴직소득금액의 합계가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 투자로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 초과하여 발생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미만이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이익이 생긴다면 인적공제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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