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종류가 참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진료확인서와 진단서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서 vs 진료확인서
먼저 진단서의 경우 관련 근거에 의해서 발행하는 진료행위를 기록한 것이며, 진료 확인서는 별도의 법이 없으며 진료내역을 기록하여 행적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진단서의 경우,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거하여 의료법으로 기재사항 및 서식을 명시하고 있음.
- 진료확인서의 경우, 의료법상 별도의 정의는 없으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고시에 의하여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항목기준에 따라 발급비용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고시에 의해 진료확인서는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로 명시되어 있음.
▶주요 의견:
- 관련근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료확인서는 의료법상 진단서와 동일하게 법정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자율 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고 진단명 기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음.
- 진료확인서는 의사가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발부되는 서류임.
진료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 당시의 환자 건강사태를 고려하여 진단결과를 진료확인서에 기록하는 경우 향후 진단서를 통해 확정 진단명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료확인서의 질환명 또는 질환 코드 등의 기재 사실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배제할 수 는 없을 것임.
- 다만 의료법상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진단서와 질환명 또는 질환 코드 등을 기재한 진료확인서가 법적으로 그 효력이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진료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는 사실증명의 법적 의미를 갖는 진료확인서와 전문가 소견으로 진료결과를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권리관계 확정의 근거가 되는 진단서는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허위진단서 작성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적 성격이 달리 취급될 수 있는 것임.
즉 진단서의 경우 의사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발급되게 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찰서등에서 요청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진단서 입니다.
물론 진료확인서 역시 법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특히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출할 용도에 맞는 정확한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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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진단서는 2만원 진료확인서는 3천원 대에 발급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에서의 진단서 진료확인서
보험금 청구시에는 때에 따라 다른데요. 문의결과 아래와 같이 골절진단명, 골절진단코드 확인이 가능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보안하라고 하는데요.
즉 보험 청구에는 꼭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로 발급받아도 됩니다. 다만 병원에서 진단코드가 나오는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는지 확인하시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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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보험금 청구를 비대면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고민하시지 마시고 문의하셔서 서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나 회사에 출석 인정용으로 제출하는 것은 굳이 가격이 비싼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로도 충분하니 이를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