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파트너스 대가성 문구 변경

쿠팡 파트너스의 대가성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쿠팡 파트너스로부터 안내 메일이 왔는데요. 2024년 12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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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식 강화

•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대가(현금, 상품, 할인 등)를 받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합니다.

2.        새로운 마케팅 유형 반영

• 상품 구매 후 후기 작성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거나, 구매 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등 최근 마케팅 유형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쿠팡 파트너스 활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하는 마케팅 유형에 해당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명확한 문구 사용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경제적 이해관계 명시에 적합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사용 가능한 문구 예시: “광고”, “유료광고”,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등

전체 법령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6%94%EC%B2%9C%C2%B7%EB%B3%B4%EC%A6%9D%EB%93%B1%EC%97%90%EA%B4%80%ED%95%9C%ED%91%9C%EC%8B%9C%C2%B7%EA%B4%91%EA%B3%A0%EC%8B%AC%EC%82%AC%EC%A7%80%EC%B9%A8

쿠팡 파트너스 변경사항

이에 따라 쿠팡 파트너스의 경우에도 문구와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라고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게시물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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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아에 제목에 [광고]를 붙여서 발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12월 1일 이전에 발행한 포스팅은 문제가 없고 다만 표시광고법으로 처벌 받게 되는데요.

표시광고법 위반 처벌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쎄니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및 과태료

  •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억원 이하 과징금
  • 조사 방해 시 2억원 이하 과징금
  이 사이트는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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