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종류가 참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진료확인서와 진단서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서 vs 진료확인서
먼저 진단서의 경우 관련 근거에 의해서 발행하는 진료행위를 기록한 것이며, 진료 확인서는 별도의 법이 없으며 진료내역을 기록하여 행적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진단서의 경우,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거하여 의료법으로 기재사항 및 서식을 명시하고 있음.
- 진료확인서의 경우, 의료법상 별도의 정의는 없으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고시에 의하여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항목기준에 따라 발급비용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고시에 의해 진료확인서는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로 명시되어 있음.
▶주요 의견:
- 관련근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료확인서는 의료법상 진단서와 동일하게 법정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자율 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고 진단명 기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음.
- 진료확인서는 의사가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발부되는 서류임.
진료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 당시의 환자 건강사태를 고려하여 진단결과를 진료확인서에 기록하는 경우 향후 진단서를 통해 확정 진단명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료확인서의 질환명 또는 질환 코드 등의 기재 사실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배제할 수 는 없을 것임.
- 다만 의료법상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진단서와 질환명 또는 질환 코드 등을 기재한 진료확인서가 법적으로 그 효력이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진료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는 사실증명의 법적 의미를 갖는 진료확인서와 전문가 소견으로 진료결과를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권리관계 확정의 근거가 되는 진단서는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허위진단서 작성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적 성격이 달리 취급될 수 있는 것임.
즉 진단서의 경우 의사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발급되게 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찰서등에서 요청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진단서 입니다.
물론 진료확인서 역시 법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특히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출할 용도에 맞는 정확한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진단서는 2만원 진료확인서는 3천원 대에 발급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에서의 진단서 진료확인서
보험금 청구시에는 때에 따라 다른데요. 문의결과 아래와 같이 골절진단명, 골절진단코드 확인이 가능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보안하라고 하는데요.
즉 보험 청구에는 꼭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로 발급받아도 됩니다. 다만 병원에서 진단코드가 나오는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는지 확인하시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보험금 청구를 비대면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고민하시지 마시고 문의하셔서 서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나 회사에 출석 인정용으로 제출하는 것은 굳이 가격이 비싼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로도 충분하니 이를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