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에서 아래와 같이 이메일 반송 해제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메일 반송이란?
삼성증권에서 보내는 거래내역서, 유상증자 안내, 세금 관련 통지서 등이 주소 불명이나 수신함 용량 초과로 돌아오면 증권사에서는 ‘반송’ 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 중요한 투자 정보를 놓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이메일로 주소를 변경하고 ‘반송 해지’ 신청을 해야 다시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린 월말 잔고 및 거래내역이 반송됐습니다.
아래 방법에 따라 이메일 주소 확인 및 반송등록 해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5827***
*이메일 주소 확인 및 반송등록 해제 위치 안내
[mPOP]m.samsungpop.com/?h=mPOPLink&n=9074
[홈페이지]온라인지점>고객/계좌정보관리>고객정보>반송해제
[HTS]온라인지점>고객/계좌정보관리>반송해제(화면번호:7090)
[ARS]1588-2323>7번(기타업무)>6번(반송해제)
문의사항은 패밀리센터(1588-2323) 또는 지점으로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삼성증권 반송 해지하기
먼저 삼성 증권앱에서 반송 해지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고 반송 해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 즉시 해제가 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 되기 때문에 위를 참고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