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는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 24년 기준으로 5%할인을 제공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이처럼 정해진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보다 미리 앞당겨낸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세금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별한 연납할인 제도입니다.
연납할인제도는 과거 1980년대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을 때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당시 자동차세 징수율은 50% 수준에 그쳐 연납에 대한 필요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은 90%가 넘는 상황이고,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세금할인에 따른 징수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2020년 법개정을 통해 10%이던 연납할인율을 2023년에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를 적용하도록 바꿨습니다.
- 연납혜택 : 자동차세 11개월분(2~12월)의 5% 공제
-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 - 납부기한 : ~ 1/31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받기
하지만 5%할인이라도 받으면 그래도 금액이 할인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Etax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신 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개인정보와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연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KB직장인보너스 체크카드를 활용하면 좀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 아래처럼 KB카드로 10만원 이상을 납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닌 배기량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예를 들어 1999cc 현대 쏘나타를 탄다면, 올해 총 51만9740원(자동차세 39만9800원+지방교육세 11만9940원)을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차가 출고된 후 1~2년차까지는 계산된 자동차세에 할인이 없지만 3년차부터는 5%씩 감가해서 12년이 넘은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0%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KB카드로 10만원 이상 납부시 7천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실적을 채웠다면 1월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저의 경우 직장인보너스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연납뿐만 아니라 7천원 할인혜택까지 적용 받았습니다.
결제하고 다음날 국세/지방세 할인서비스로 7천원이 바로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고려하시고 있다면, 해당 제도와 카드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