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블로거를 운영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750만원 미만이라면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저번에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이 나오는 경우는 포스팅을 이미 한적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오늘은 블로그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거 종합소득세
23년 블로그를 통해 부업으로 얻은 기타소득이 300만원(필요경비 제외)을 넘었다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블로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어떻게 냈는지부터 중요한데요.
블로그로 인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블로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는데요.
다만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닌 어쩌다 한 번씩 생긴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반면, 분리과세는 대상 소득에 대해 건별로 원천징수하여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되지 않는답니다.
블로그 기타소득
앞서 살펴본 것처럼 블로그의 경우 기타소득에 포함되는데요. 기타 소득은 3백만원 초과시 종합과세가 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 소득을 말합니다. 상금, 복권 당첨금, 저작권료, 블로그 수익, 사례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따로 일하고 용역에 대한 일시적인 수입이 있다면 8.8%를 먼저 떼고 수령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과세표준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기타소득X60%))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소득세법 제14조 제8항), 원천징수한 소득은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 더 낼 세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를 통해 2023년에 500만원을 벌었다면, 공제되는 필요경비 60%(=300만원)을 빼고 나면, 2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 돈이 바로 종합소득세를 낼 때 기본이 되는 기타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인 3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낼 세금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블로그 수입이 75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을 신고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금액보다 크다면 올해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코드를 통해서 수익을 신고합니다.
- 블로그 수입 업종코드(한 가지 선택)
- 광고대행업(743002) : 사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단순경비율이 높아 절세 효과가 높아서 인기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블로그 수입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꼭 확인하시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나 수입 금액의 0.07% 중 더 큰 쪽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