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2월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청이라는 고용 형태,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 등을 변경하는 법안인데요.

다만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은 현실사회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한다는 것일까요? 그러면 사실상 회사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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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실제로 노란봉투법에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쉽게 말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다면, 사실 A사가 계약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E사 노조도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청의 하청의 구조가 된다면 전세계 모든 기업과 협상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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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확대 문제점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 된다면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도 임금 인상을 위해 직접 기획재정부와 교섭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사용자범위 확대에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에서처럼 무제한적인 사용자 범위 확대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채용이나 정리해고, 투자 같은 기업의 경영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영 환경이 너무 위축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역시도 웹툰에서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국한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를 ‘이익분쟁’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이 있고, 이는 ‘권리분쟁’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결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노동쟁의의 범위를 기존의 이익분쟁을 넘어서서 권리분쟁에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너무나 많은 파업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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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히스토리

노란봉투법은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때 처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는 성금을 담은 노란봉투에서 이름을 따서 만든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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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현재 법안에 붙은 ‘노란 봉투’라는 상징적 단어가 탄생한 지 10년 만인 2023년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연 노란 봉투법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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