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접수 후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것은 분심위입니다. 저번글에 이어서 시리즈물로 연재합니다.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란?
분쟁심의위원회 설립목적은 아래와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과실비율이 합의가 되지 않은 모든 교통사고가 소송으로 가면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인데요. 기존 사례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많은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중립기관에 의한 교통사고 과실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 ◑사고당사자(운전자, 피보험자, 보험사) 과실분쟁 소송 감축 및 비용 절감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교통사고 분쟁에서 가장 통용되는 분쟁 절차는 민사 소송이지만, 자동차사고에서는 바로 민사 소송으로 시작되기 보다는 분심위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 접수된 교통사고가 20만건이 넘는데 이 모든 것을 소송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어 민사 소송 전에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을 먼저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협정에서는 교통사고 민사 소송 전에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심위의 함정?
이러한 규정으로 저와 같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통사고 발생 후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 1. 교통사고 현장에서 합의
- 2.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심위 과실비율 결정
- 3. 민사소송
다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만든 분심위를 보험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무과실 판단이 나오는 사례를 최소화 하여야 보험사는 양측 모두에게서 보험료를 할증 시킬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무과실 판단이 적게 나오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사들끼리 협정으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무과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운전자라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무과실 판단이 나온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협정 제19조에 규정한 전치의무의 특례조항에 따라 바로 민사 소송으로 분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분심위의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참조)
실제로 해당 내용은 분심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의 경우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31조 등은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당사자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과실 주장 시 분심위 가면 안되는 이유
즉 분심위 조정이 확정된 후에 별도의 소제기로 무과실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과실을 주장하는 운전자라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블랙박스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도 “분심위 가면 사건이 망한다”고 언급하며 “100대 0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사건은 분심위를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방송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꼭 무과실을 주장하신다면 분심위를 건너뛰고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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