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당황하기 쉬운데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리방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100:0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면 현장에서 합의보시거나 아니면 상대 보험사와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의 분쟁은 피해자라도 과실이 1이라도 잡히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때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방법
이번 지인의 교통사고를 보면서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아주 피곤해집니다.
- 교통사고 나고 몸 등이 괜찮은지 체크
- 사고가 난 바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 또는 지났다면 해당 지역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가지고 가 교통사고접수를 합니다.
- 보험회사 부르기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한것처럼 가해자가 인정하고 합의가 될 상황이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이제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관에 의해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고 나서 작성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해당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일자 및 장소, 교통사고 피해 상황, 교통사고 관련자의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사고당사자의 과실유무, 교통사고 현장 상황,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증거수집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경찰서에 신고하면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는 사고당사자, 보상업무관계자(보험회사 직원 등), 공무상 필요한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발급 대상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받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이라는 민원포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민원24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달리 사고당사자만 신청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하고 받으면 위와 같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교통사고가 접수되는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우 12대 중과실이라면 합의를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를 침범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그리고 이 때 이 사실확인원까지 받아도,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이제 우리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반으로 분심위나 소송을 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길어서 다음 번에 이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thought on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