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 게시판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10대 청소년 A군이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 설치를 주장하며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바로 위 글인데요.
명동 신세계
이 협박으로 인해 실제로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에 있던 직원과 고객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242명이 투입되어 약 1시간 30분 동안 백화점 전 구역을 수색하는 대대적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글이 게시된 지 약 6시간 후인 오후 7시경, A군은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그 결과, 신세계 측이 추산한 피해액만 약 6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가해자 정체가 밝혀지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학생이 중 1인 촉법소년이고 자폐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A군은 만 14세 미만으로,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때 민사 처벌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도 일반적으로는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중증 자폐’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만큼, 법원이 책임 능력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은 부모에게?…“전액 배상 어렵다”
가해 학생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감독 의무를 지닌 부모에게 민사 책임이 돌아갑니다.
민법 제755조에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그 감독자인 부모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감독을 충분히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 A군이 중증 자폐를 앓고 있는 특수 상황이라는 점
- 허위 협박에 그쳤다는 점 (실제 폭발물 없음)
-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 고려 시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선 중대한 협박 범죄로,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천 명의 시민이 대피하고, 막대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었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불상의 게시자는 전날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 글과 관련한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이 게시자는 특정 장소나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6시께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과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 각지의 신세계백화점에서 폭발물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는 용인서부경찰서로 접수됐으나, 범행 예고 지점을 특정하지는 않아 여러 지역의 신세계백화점에서 수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장 전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상 영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