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에는 가족합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가족의 등급을 합쳐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미래에셋 공모주 수수료
미래에셋에서는 실버 등급 이상이면 공모주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실버 등급은 3개월 평잔 또는 전월 말잔 중 큰 금액을 기초로 당월 자산등급이 매월 초 산정되는 시스템인데요. 실버등급은 3천만원이상이면 됩니다. 이 때 즉 10월 31일에 3천만원을 이체한다음 11월 1일에 빼도 11월 등급은 실버가 되는데요.
이 때 실버 등급을 만들면 공모주 청약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집에 가족이 같이 미래에셋증권을 사용한다면 가족합산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가족합산등급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가족합산을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가족 총 예탁자산을 기준으로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가족합산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가족 모두의 서비스등급으로 사용합니다. 서비스등급은 이자율 우대, 수수료 우대 등 당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 혜택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즉 한명만 실버등급이면 모든 가족이 공모주청약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게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신청방법이 복잡한데요.
가족합산 등록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로 영업점을 내방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다른 가족은 전화로 동의를 받습니다.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저는 없어도 서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인감이 적혀져 있으니 가져가보시기 바랍니다.
- 영업점 내방 신청 (온라인, 유선, 고객센터 신청 불가)
- 가족합산 등록 시 필수 지참 서류 등
- 가족 대표 고객과 신청자의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표기 必)
- 당사에 기 등록된 가족 대표 고객과 가족고객의 거래인감
- 최초 등록시 등록 가족 고객 전원의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최초 등록일 이후) 추가 등록시 추가 가족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족합산 적용 시기는 다른 것과 같이 익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 신청일 기준 익월 1영업일 산정되어 익일부터 적용
내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가족합산등급신청용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표자만 방문하면 되고 나머지는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의를 전화로 받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다 읽어줘야 해서 약 2분정도 통화를 해야합니다.
다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가족합산등급이 신청되었다는 종이를 받게 됩니다.
사실 공모주 수수료 2천원이 얼마 아니라면 얼마 아닐 수 있지만 가족 전체에게 해당된다면 그리고 또 공모주를 자주 하신다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까운 미래에셋증권 지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