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의 주 40시간에 고정되어있는 근무제도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개편을 추진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지난해 12월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방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중 근로기준법 중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현재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라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노동계에서는 ‘과로 촉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네티즌들도
주 69시간 모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는데요.
9시에 출근해서 매일 새벽 1시까지 근무해야 주 69시간이 나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살펴보면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로 총량 기준 감축을 개편하게 되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당 52시간(기본 40시간+최대 12시간)까지로 노동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월 단위’로 관리하면 4주를 모두 한 단위로 통합해 ‘1개월에 208시간’의 한도가
설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짧은 기간 동안 주 64~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지는데요.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무일 간 11시간 휴식’과 ‘휴식 없이 주 64시간 상한’
선택권을 제시했습니다.
OECD 주요국 근로시간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은 조금 줄었긴 하지만, 2021년 연간 근로시간 기준 1915시간으로
대한민국은 OECD 5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가장 근로시간이 높은 곳은 멕시코로 2128시간입니다. OECD평균은 1716시간입니다.
여기에 주 69시간이 도입된다면 다시 1위 탈환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한국의 근로 시간이 2천136시간으로 OECD 평균(1천772시간) 대비
364시간(20.5%) 많았지만, 2021에는 한국 1천915시간으로 OECD 평균(1천716시간)보다
199시간(11.6%)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주5일제 근무제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2018년 7월부터는 이번에 논의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노동시간은 상위권이지만, 행복지수 순위는 바닥을 헤메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 69시간까지 추가된다면 한국은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 명확합니다.
최근 위안부 소송에 대한 정책도 이해할 수 없고, 주 69시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인데요.
정부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