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4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드디어 선고가 나는 것인데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접수일부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접수일부터 91일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111일은 엄청 오래 걸린 것입니다. 사안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변론 종결로만 따지면 노 전 대통령이 14일, 박 전 대통령이 11일임을 고려하면 38일은 3배가 넘게 지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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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게 됩니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는데요.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긴 시간이 지난 다음 4월 4일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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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된 2번째 대통령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된 데 대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번주 금요일이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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