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한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공천 개입?
오늘 공개된 통화 녹음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자 신분 때 공천 개입이 이뤄졌고, 대통령 임기 중 실행(공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했다라고 합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 전 의원을 공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 발언이 있은 다음날인 5월10일 김 전 의원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남 창원의창 보궐 선거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화가 이뤄진 날짜가 2022년 5월9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데요..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예우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고 돼 있으며, 그 권한으로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국무위원 지명 권한, 임기 5년 국정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등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와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장과 달리 실제 공천이 확정된 것은 대통령 임기 시작 첫날인 5월10일인데요. 바로 대통령 신분인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공천 지시) 행위가 영향을 미친 공천 발표가 임기 중에 일어났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공천 지시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 이뤄졌지만, 실제 실행(공천 확정)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 때라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인데요.
공직선거법
법으로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공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는 공천 개입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기준 6개월이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청와대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범죄를 범하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범죄는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 10년’ 조항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 역시 이에 따라서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과 유사성
물론 윤 대통령이 당원 신분으로 공천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에 ‘개인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윤 대통령은 본인이 검사 시절 박근혜씨가 대통령 시절 공천 개입을 승인·공모했다는 혐의만으로도 기소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유죄가 됩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근혜계 의원 등이 공천을 받도록 지시, 친박 리스트와 공천 규칙 관련 대응자료 등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 친박 후보 출마 지역구 선정 등에 관여, 비박 컷오프와 친박 단수공천 등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친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라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금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분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대통령께 경선 전에 보고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 대가로 돈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선 전에 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최소 네 번 만난 것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오늘 공개된 것을 보면 경선 이후에도 연락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9조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했다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반한 건 맞지만 중대하진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제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한나라에서 탄핵이 2번이나 실행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