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증여가 되는 경우는?

가족간 계좌이체를 할때 주의해야할 점은 증여가되는 것인데요.

증여란?

증여란 ‘대가가 없는’ 부의 무상 이전을 말합니다. ‘대가가 있는’ 부의 유상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나 사망으로 인한 부의 무상 이전이 발생하는 ‘상속’과는 다른데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전부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가족 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 거래에 대해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떤 소명 요청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금액의 계좌 이동이라면 주의해야 하는데요. 증여 시점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수증자가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사전증여를 추적하기 위해 자금이동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여추정과 입증책임

증여추정이란 증여의 개연성이 있는 간접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가 있었을 것임을 추측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래 증여 사실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에서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됩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증여 추정 관련 조항을 두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구매해달라고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증여 추정으로 인해 증여가 아님을 아들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비고란에 ‘생활용품 구매 용도’ 등 적절한 메모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부부 사이 금전 거래의 경우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 행위에 대한 입증을 과세관청이 해야 합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금액인 6억원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법에서는 친족간의 증여가 발생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10년간 자녀에세 5천만원을 보낸다면 증여세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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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경우 앞서 공제를 제외하고 금액에 따라 아래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억원 이하는 10%, 5억이하는 20% 그리고 30억원 초과의 경우 5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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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총 자녀에게 3억을 10년의 기한을 두고 2번 증여하는 경우와 한번에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원 공제를 받고, 과세표준 1억의 세율인 10%를 적용받아 첫번째의 경우 2천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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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번에 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2억5천이 되고 이때 1억은 10%의 과세로 천만원 나머지 1.5억은 20%의 과세로 3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오고 합치면 4천만원이 됩니다.

2.5억의 20%인 5천만원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 판단 기준

몇 백만 원이라도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를 했거나, 돈의 액수가 사회통념을 넘는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라고 하면서 사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자금 같은 것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그 자녀가 성인이 되어 소득이 있는데도 주었다면 증여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 증여가 되지 않는 기준?

일반적으로 계좌 이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체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을 때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모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면 5000만 원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거나 차용증서를 쓰고 빌린 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서를 쓸 때는 얼마의 이자로 갚을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계획도 제시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천만원이 넘으면 금융당국에 계좌이체 내역이 전달 됩니다.

그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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