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는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 24년 기준으로 5%할인을 제공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이처럼 정해진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보다 미리 앞당겨낸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세금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별한 연납할인 제도입니다. 연납할인제도는 과거 1980년대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을 때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 자동차세 연납 및 KB카드 할인받기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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