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와 친환경 종이빨대의 반전

최근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사실 카페에서 일회용컵과 빨대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조금 완화되었는데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작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컵, 일회용 이쑤시개, 1회용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빨대 등 1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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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회용컵의 경우 2002년에 도입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부활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실제로 지난 2002년에 시행되었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회수율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이 그야말로 ‘폭증’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회용품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환경부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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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빨대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종이빨대의 반전

하지만 이런 ‘친환경’으로 흔히 인식되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만큼이나 인체나 환경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벨기에 연구진이 자국에서 유통되는 39개 친환경 빨대 브랜드 제품을 상대로 과불화화합물(PFAS)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분석에서 무려 27개(69%)에서 PFAS가 검출되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확인된 PFAS는 모두 18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는 안정적인 구조로 자연적으로는 잘 분해되지 않고 인체나 동식물, 환경에 유해해 세계 각국이 앞다퉈 규제를 추진 중인 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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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이 빨대는 20개 제품 중 무려 18개(90%)에서 PFAS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나무 빨대는 5개 중 4개(80%), 플라스틱 빨대 4개 중 3개(75%), 유리 빨대 5개 중 2개(40%)에서 이런 물질이 측정되었습니다. 다만 스테인리스스틸제 빨대에선 PFAS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종이 빨대의 PFAS 검출 비율이 높은 것은 방수 코팅 등에 PFAS가 쓰였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가장 많이 검출된 PFAS인 과불화옥탄산(PFOA)의 경우 이미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며, 이밖에 트리플루오르아세트산(TFA)과 트리플루오르메탄설폰산(TFMS) 등 물에 잘 녹는 ‘초단쇄'(超短鎖) PFAS로 분류되는 물질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빨대에 함유된 PFAS가 음료 등에 실제로 녹아 나오는지는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PFAS의 체내 축적 정도가 낮고, 대다수의 사람은 가끔만 빨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빨대의 인체 유해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이라고 사용하는 종이 빨대에 이런 반전이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맛이 이상해도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더 환경에 안좋은 물질이 있다니 복잡합니다.

앞으로의 규제 현황

정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규제 품목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매장주)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에 따라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추가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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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서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빨대의 경우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업종별로 매장의 차이가 있으니 이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들 11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니 일회용품 사용에 주의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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