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 아이는 왕의 DNA라며 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교육부가 자녀 담임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지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5급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직원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도록 했으며, ‘왕의 DNA가 있는 아이여서 왕자에게 말하듯 말하라’ 등의 비정상적인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의 DNA 편지 전문
논란이 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일명 왕의 DNA 전문이라고 합니다.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되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정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습니다. 당시 더 놀라운 것은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괴롭히기 위해 밤늦게 B씨에게 전화하는 일이 잦았고,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고 노조가 공개하였습니다.
왕의 DNA 사건 근황
초교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A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이후 소송을 이어오다 올해 5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사님이 정말 고생이 많았을 것 같네요.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조사가 빨랐으면 더 좋았겠지만, 교육부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밝혔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 조사는 엄중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조사 대상자가 현재 근무 중인 대전시 교육청에는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한 상황입니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말도 안된 이 편지가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 5명도 B씨에게 힘을 싣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교육 사무관인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무관은 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 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저러한 편지를 쓴다는게 정말 놀랍습니다.
꼭 합당한 처벌을 받으시길. 이렇게 또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서이초 사건과 함께 꼭 진상을 밝혀주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