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관한 문제를 심판하는 역할을 맡은 법조인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해석을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주요 역할
- 헌법소원 심판: 개인이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심판.
- 법률 위헌 심판: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
- 탄핵 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의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탄핵 심사.
-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 여부를 심판.
-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권한의 범위에 관한 다툼을 해결.
헌법재판관의 임명
-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 임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이 3명 임명.
- 국회가 3명 선출.
- 대법원장이 3명 지명.
현재는 국회의 3명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현재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대법관이 있으며 국회에서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를 지명한 상황입니다.
자격 요건
헌법재판관은 주로 법조계에서의 경력과 헌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임명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40세 이상.
-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판사, 검사, 변호사 등) 또는 법률학 교수, 공직 경력.
헌법재판관과 탄핵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표결되면, 헌법 재판소에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180이내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6인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법재판소 6인 체제로 기초 심리를 진행하고, 국회가 재판관 3인을 선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명이 추가로 평의에 참여하여 함께 결론을 낸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최근 여당에서 딴지를 걸고 있는 헌법 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즉 권한 대행이 임명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빨리 헌재 재판관이 임명되고 이 지긋지긋한 계엄으로 발생된 탄핵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은 치솟고 경제는 죽어가는데 고만 정쟁으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겨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