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속연수에 따른 휴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휴가 일수
사실 내 휴가가 몇일인지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 먼저 신입사원의 경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데요. 이 때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한 달 동안 빠짐없이 개근했다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죠. 2월에도 모든 근무일에 잘 출근했다면 3월 1일에 다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이처럼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차휴가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기간 1년 미만 직원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무를 빠짐없이 개근해야 합니다.
- 이 외의 경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아울러,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가산한 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참고로, 가산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년간 80%이상의 출근이 전제되어야 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가산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월 단위의 휴가만 발생합니다.
이처럼 연차 휴가일은 아래와 같은데요. 회사에서 내 휴가일이 몇일인지 확인을 간단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직원이 연차휴가 다 못 썼으면 ‘미사용일수 × 일급’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연차유급휴가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체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만큼 직원에게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미사용수당은 ‘미사용일수 × 근로자의 일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일급은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일자도 정해져 있는데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최초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만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5년 1월의 월급날에 다른 급여들과 함께 지급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용촉진연차인 10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