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해외주식을 한다면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원천 징수를 통해서 세금이 완료됩니다.
해외주식 배당 세금
해외 주식의 배당 입금(고)시, 현지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화로 원천징수 후 배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국가별 해외원천징수세율 상이)
단,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원화 원천징수 후 지급이 됩니다.
(원천징수 시 외화/원화예수금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 발생으로 인해 연체 이자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국내세율(15.4%) : 소득세 14% + 주민세 1.4%(소득세x10%)
- 예시1. 현지에서 1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세율 14% 중 부족한 소득세 4%와 이의 10%에 해당하는 0.4%를 주민세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합니다. 추가징수 소득세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징수 대상이 됩니다. (1,000원 미만 미징수) - 예시2. 미국 주식 등 현지에서 1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세율 14%을 초과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에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중복과세 되지 않도록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 5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 외국납부세액은 각 증권사에서 유선으로 연락하여 받거나, 저의 경우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 웹사이트에서 받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웹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관리 – 증명서 발급/조회/진위확인 – 증명서 발급 조회 – 증명서 발급/조회 –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해당 메뉴에서 작년에 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을 받았다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신고하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고학
종소세 신고시에 홈택스에서 국내 주식의 원천세는 신고되지만, 외국에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운받은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종소세 신고 중 7번째 메뉴에 위치한 세액공제 메뉴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에 금액을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앞서 받은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종소세 신고 역시 끝나는데요. 기본적으로 2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이 넘어서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꼭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증권사로부터 받아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